정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역 건보료 동결과 함께 재산 공제액도 확대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건보료 산정 과표 동결과 재산 공제를 작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17.22% 인상으로 건보료가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한 조치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자 재산세 과표를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건보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인상에도 건보료는 전년보다 감소하거나 동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11만3,000원에서 9월 기준 9만2,000원으로 2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월 보험료 감소는 건보료 산정 과표 동결보다 하반기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공제액은 현행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에서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 원 일괄 공제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기준도 정비한다. 수급자 선정은 보통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지만, 올해 수급자 기준은 작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고려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87만6,000원에서 512만1,000원으로 상향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할 경우 3년간 지원을 연장한다. 기초연금은 올해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단독 가구의 경우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부는 270만4,000원에서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년(7,850만 원) 대비 9.95% 오른 8,63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사안을 심의해 병역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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