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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교칙에 속옷 색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52개 학교가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중 교칙에 흰색 속옷이나 양말 착용만 허락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중·고교 52개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모든 학교가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52개교 중 여학교가 31개, 남녀공학이 21개였다.
이번 컨설팅은 속옷, 양말 규제에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후 시교육청이 6월부터 9월까지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실시해 규정 삭제를 유도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 60개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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