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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양육 지원금 420만원→78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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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양육 지원금 420만원→780만원으로 늘어난다

입력
2022.03.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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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년 시행계획 확정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2021년 1월 경기 수원시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2021년 1월 경기 수원시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까지 확대되고,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 신설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앙행정부처·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0년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2년 중앙행정부처 예산은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이 늘어난 78조9,000억 원이다.

먼저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강화된다. 올해 출생아부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과 200만 원어치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연간 양육가구 현금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360만 원 증가한 780만 원으로 늘었다. 4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도입된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한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14만 명에게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5만3,000호를 공급하고, 8만 가구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신설되며,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활성화 등 2022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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