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폭행과 주거침입,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B씨 명의의 휴대폰 잠금을 허락 없이 풀고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게임머니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4개월 동안 총 77회에 걸쳐 32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지난해 B씨 주거지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와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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