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증액 계약 무효' 소송
시공단 "내달 공사 중단 계획대로" 선 그어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정싸움을 택했다.
22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오전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서울시 중재에도 시공단과의 협의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 대상은 지난 2020년 6월 체결된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당시 조합과 시공단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약 5,600억 원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 문제가 발단이 돼 들어선 새로운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의 증액 계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체결 근거가 되는 총회 결의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권고대로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되 조합원의 권리방어 목적으로 소송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16일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산하면서 재건축사업 일정도 안개 속에 빠졌다. 최근 시공단은 "적법한 계약의 효력을 조합이 일방적으로 부정하면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며 다음 달 15일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강동구청과 HUG에 발송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속이 타는 건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이다. 둔촌주공 사업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분양가 산정에 진통을 겪으면서 분양이 수차례 무산됐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 조치에 변함이 없을 경우) 다음 달 공사 중단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 불확실하지만 빠른 정상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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