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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 애물단지 전동킥보드…서울시, 1시간 지나면 수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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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 애물단지 전동킥보드…서울시, 1시간 지나면 수거 조치

입력
2022.03.22 11:17
수정
2022.03.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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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버스정류장 5m 이내
4번 위반하면 이용 제한 조치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교통섬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차돼 있다. 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교통섬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차돼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좀 더 세부적인 대책 추진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22일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 대책을 시행한 데 이어 단계적 발전 방안으로 3월부터 본격적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내놓은 관리 대책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후 5m, 횡단보도 전후 3m 등 즉시견인구역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와 관련해서도 신고접수 직후 수거했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전동킥보드 업체가 1시간 이내에 수거할 수 있도록 유예시간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즉시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생겨, 전동킥보드 업체의 견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견인 비용 부담으로 업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에 360개의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GPS 기능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즉시견인지역 등에 전동킥보드 자체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납제한구역 방치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차 주의, 2차 일주일 이용정지, 3차 30일 이용정지, 4차 계정취소로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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