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세척 작업을 하다 유행성 물질에 집단 중독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세척 공정이 있는 전국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세척 공정을 보유한 전국 2,8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남 창원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과 김해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모두 29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된 바 있다.
고용부는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중독 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감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는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해 기업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컨설팅하거나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
자율 개선기간이 끝나면 고용부는 5월부터 △노동자가 물질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질병 및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국소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호흡보호구를 노동자들에게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했는지 등 3대 안전보건조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고, 감독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면서 "급성 중독은 환기설비와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전날 두성산업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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