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사법분야 공약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朴, "폐지 시 수사 검증 방법 없어 공정성 시비 심화"
양측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 앞두고 입장차 보여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분야 핵심 공약인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중 예정된 법무부 인수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입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장관이 일반적 수사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다. 이 같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친 뒤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 당선인의 사법분야 핵심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내놓으면서 "장관은 정치인이고, 구체적 수사지휘는 악용이 더 많아 (수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수사지휘는 총 4차례 있었으며,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의 3차례 지휘권 행사를 악용 사례로 꼬집어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과 법무부 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대검은 인수위 보고 전까지 법무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역시 인수위에 대검 의견을 포함해 보고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와 대검 사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을 각각 담아 인수위에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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