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함께 출마한 김재원 향해 "직권남용" 비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6.1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두고 "이중처벌이며, 손발과 입을 다 묶어놨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공천심사 과정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거나, 과거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홍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적 원칙과 공정에 반하는 지방선거 공천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페널티 조항'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평가 점수에서 현역 의원 출마자는 10%, 최근 5년 이내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는 15%를 감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규정에 감점 제도를 둔 것은 처음이다.
홍 의원이 반발한 이유는 페널티 규정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 당선됐고, 지난해 복당했다. 결과적으로 25%의 감점을 받는 셈이다. 홍 의원은 "무소속 출마 경력은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역 의원 감점 조항에 대해서도 "경쟁력 있는 현역을 제외한다면 (선거가)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페널티 규정 신설에 관여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작심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며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도 홍 의원과 같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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