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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고 주장 벗어나 결론 내렸다면... "재판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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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고 주장 벗어나 결론 내렸다면... "재판 다시 해야"

입력
2022.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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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자격 유지' 여부 따진 법원 소송서
'선임 자격' 요건 따져… 대법 "변론주의 위반"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장을 상대로 자격 요건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청구를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A씨가 조합장 B씨 등을 상대로 낸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조합장으로 선출된 B씨가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조합장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도시정비법 41조 1항은 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사업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에 선임된 사람은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B씨는 2019년 12월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A씨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 심리해 결론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A씨가 근거로 든 것은 도시정비법 41조 1항 중 '조합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었지만, 2심은 같은 법 조항의 '조합장 선임 요건'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41조 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요건과 자격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B씨가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며 "원심은 A씨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해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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