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건물 명도소송 갈등
합의금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살인 등 혐의로 장모(55)씨를 18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무실 계단에서 건물 명도소송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49)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김씨를 2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3일 새벽 0시 45분쯤 인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 김씨는 범행이 발생한 사무실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으로, 장씨와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왔다. 장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에도 김씨 사무실에서 돈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구조금을 지원하고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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