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털다가 주인 부부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
강남 아파트서 강도 1회, 절도 6회 저지른 혐의
"생활비 필요해 부자 많은 강남에서 범행" 시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귀가한 부부에게 들키자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강취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아파트에서 강도·절도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김모씨를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19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5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복도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집에 돌아온 부부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약 4,000만 원과 1억8,000만 원 상당의 명품과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집주인이 출근해 집이 비어 있는 주간 시간대를 노려 아파트 복도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지만,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 의해 19일 오후 1시 50분경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부자가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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