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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참에 수임료 반환 거절… 검사 출신 변호사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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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참에 수임료 반환 거절… 검사 출신 변호사 정직 3개월

입력
2022.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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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의결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의뢰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설명 없이 불참하고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 출신 A변호사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대비해야 하는데도 소홀히했고 사전설명도 없이 심문기일에 불참했다"며 "불성실함으로 의뢰인에게 해임당했는데도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 중 정직은 영구제명과 제명 다음으로 높은 단계의 중징계다. 변협 관계자는 "A씨는 이번 건 외에도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의 징계 처분 효력 발생일은 이달 5일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6월 초까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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