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화력발전 현장소장 '부실 수압시험' 손실
법원 "고용관계 지속할 수 없어" 사측 손 들어줘
화력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수압 시험을 잘못해 2,00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현장 소장을 권고 사직시킨 회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B씨에게 책임 사유가 있다"며 A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해외종합건설업체인 A사에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 B씨는 발전소 설계부터 구매관리, 시공, 시운전 및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졌다.
B씨는 2017년 7월 공사 현장에서 시간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추기계통과 고압급수가열기를 분리하지 않고 수압 시험을 실시해 원칙과 절차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개월 뒤 화력발전기 시운전 과정에서 추기계통에 연결된 고압급수가열기 중 3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공사는 6개월 가량 지연됐고, A사는 지연 배상금과 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등 총 2,117억 원의 손실을 봤다.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M&A)도 무산됐다.
A사는 결국 B씨에게 책임을 물어 권고사직 결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B씨에 대해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체로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씨가 상부에 보고했더라도 결정에 따른 책임이 면제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발주처 승인이 있었더라도 애초 B씨가 책임자이며 앞선 수압 시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등에 대한 별도의 면제 약정이 없는 이상 책임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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