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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스토킹 피해자·장애인의 출석·귀가 지원

입력
2022.03.20 09:01
수정
2022.03.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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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다문화·외국인·탈북민도
검사··인권보호관에 구두·서면 신청해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스토킹 피해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사건관계인의 검찰청 출석·귀가를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체적·심리적으로 검찰청 출석과 귀가에 어려움이 있거나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관계인 등을 보호조치하는 지원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과 노약자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국내 형사사법 절차가 생소한 다문화가정, 외국인, 탈북민 △수사 과정에서 초상권 등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등이다.

지원 대상은 인권보호관실 전담 직원이 동행해 검사실이나 조사실 등으로 안내 받고, 면담이나 조사 등이 끝난 뒤에도 검찰청사 입구까지 보호 조치를 받는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사건관계인은 출석을 요청한 담당 검사나 인권보호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인권보호관이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방침을 알리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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