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과실치사 혐의 적용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사고 발생 5년 만에 기소
2017년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선사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보영)와 부산해양경찰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이사 A씨 등 임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선체 구조에 손상을 유발하고,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검사나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선박매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고 발생 5년여 만이다.
검찰은 앞서 2019년 2월 이 사고와 관련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고, 부산고법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7일 사고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주년이 되는데 선박매몰죄 등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가 끝나 침몰 원인이 규명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며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침몰 책임자들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한국시간으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8명 등 22명이 실종되고,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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