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도 방조 혐의... 5500만원만 회수
은행 자금 59억 원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여동생인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000만 원 상당의 은행 자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동생 B씨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했고, B씨는 이 돈을 A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제출한) 5,500만 원을 제외하고 도박하는 데 다 썼다"고 진술했다. 실제 경찰이 A씨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액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은행 자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시 이체해주는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서 여러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돼 그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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