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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인데, 숙소 취소 위약금 내야 하나요?... 소비자 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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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인데, 숙소 취소 위약금 내야 하나요?... 소비자 상담 급증

입력
2022.03.18 19:00
수정
2022.03.18 19:19
8면
0 0

지난달 전체 상담 수 4만 건 넘겨
4건 중 1건이 위약금·계약해지 관련 상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7017명을 기록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7017명을 기록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지난달 호텔·펜션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호텔·펜션 관련 상담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13.3%·전월 대비)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의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때문에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위약금 없이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하고, 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면해줘야 한다. 3단계에선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사항에 그치는 데다, 현재 정부가 사실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한 위약금 감면 기준은 없는 상태다. 게다가 해당 기준은 1급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 터라, 향후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격하될 경우 코로나19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불 여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숙박업체 중심으로 위약금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펜션에 이어, 소비자 상담이 많이 이뤄진 건 정수기 대여(11.8%), 무료이벤트 사진촬영(8.9%) 등이었다. 대여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무료 이벤트로 사진 촬영 후 메이크업·액자 제공 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담이 대다수였다.

상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1만694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사후관리 서비스(9,976건·24.4%)와 계약불이행(6,337건·15.5%) 상담이 뒤를 이었다. 상담을 가장 많이 요청한 연령대는 소비가 활발한 30대(1만1,016건·28.4%)였다. 이어 40대 1만528건(27.1%), 50대 7,571건(19.5%) 순이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상담 수는 4만93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4만4,490건) 대비 8.0%(3,560건), 1년 전보다는 4.2%(1,816건) 각각 감소한 수치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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