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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서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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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서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8년

입력
2022.03.18 14:00
수정
2022.03.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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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범행 감안 형량 결정"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고등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수)는 18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9시45분쯤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날 길이 72㎝)를 여러 차례 휘둘러 검찰 공무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두 달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검찰청사 1층 중앙 현관이 열려 있는 사이 흉기를 든 채 난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며 방호원을 위협했다. 이내 승강기를 타고 8층에 내려 안전문을 강제로 열고 차장검사 부속실 쪽으로 이동하다가 마주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전에 사법부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수사기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심리 분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의 목적과 고의를 갖고 흉기를 준비해 휘두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변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하지만 A씨가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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