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옆 건물 지하통로를 통해 무허가 주점을 운영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단속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옆 건물에 비밀 출입구를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하던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 건물 지하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33명을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A씨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세 차례나 단속된 업소를 지난달 초 인수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와 인접한 영어유치원 바로 옆 건물에 출입문과 지하통로를 만들어 종업원과 손님을 출입시켰다.
경찰은 망을 보는 직원을 제압한 후 유흥주점과 연결된 업소 일대를 장악하고, 소방 지원을 통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해당 업소는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과 종업원들을 비밀통로로 빼돌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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