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터 20일간…특별지자체 설치 운영 핵심 내용 담아
"시·도의회 의결 및 행안부 승인 거치면 특별지자체 상반기 출범 가능"
경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을 1시간대 생활·경제·문화공동체로 묶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18일 부터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명칭,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사무처리 개시일(부칙)이다.
특별지자체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쟁점사항이었던 청사소재지와 의원정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청사를 두고,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씩 하기로 했다.
3개 시·도가 합의한 규약안은 20일간 행정예고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도의 고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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