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공사 책임자들이 구속됐다. 붕괴 사고 발생 후 두 달여 만에 첫 구속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18일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현산 현장소장 A씨와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실무자 2명에 대해선 공사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고용노동청은 △39층 바닥을 덱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연쇄붕괴 원인으로 작용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일부 있으나 공법 변경 등은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사본부를 구성해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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