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 원 선고
이선기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기에 500만원을 얹어 2,000만 원을 갚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문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합천군은 즉각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군정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 현안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공직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 달라"며 "특히 근무 기강을 더욱 엄정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