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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감속장치 부품 파손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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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감속장치 부품 파손이 원인

입력
2022.03.17 18:02
수정
2022.03.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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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수사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쯤 경기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슬로프 정상을 향해 올라가던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해 탑승객 여러 명이 리프트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쯤 경기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슬로프 정상을 향해 올라가던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해 탑승객 여러 명이 리프트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키어 100여명 공포에 몰아넣은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는 구동장치 부품 파손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은 “구동장치 내부 활자 축의 핀과 볼트가 부서지거나 잘록해져 떨어져나가 리프트로 동력 전달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내놨다. 리프트의 속도나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구동장치가 리프트 멈춤 사고 당시 제 역할을 못 해 역주행 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스키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뒤 리프트 기계결합과 관리자의 조작 미숙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쯤 정상으로 올라가던 상급자 슬로프 리프트가 멈춰 서면서 발생했다. 이후 사고 리프트는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역주행 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수십 명이 공중에 최대 2시간 가까이 고립되고 수십명이 역주행하는 리프트에서 뛰어 내리는 등 140여 명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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