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침해" LG화학 신학철 사내이사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선임 등 반대
국민연금이 효성과 LG화학 등 기업들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 LG화학,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의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오는 18일 예정된 효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조현상 선임 건과 관련해, 각각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조현준 효성 회장)과 과도한 겸임(조현상 부회장)을 이유로 모두 반대 결정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보수 금액 또는 경영 성과에 비해 과하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이 외 재무제표 승인 및 사외이사(정동채) 선임 건은 찬성 결정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LG화학 주총 안건 중에선 사내이사 신학철(LG화학 부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도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LG에너지솔루션)해 LG화학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소액주주가 큰 손실을 봤다"며 신 부회장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수탁위는 오는 24일 신한금융지주 주총 안건 중 사외이사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 및 감사위원 성재호 선임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이사보수 한도 건 역시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한화시스템의 사내이사(어성철) 선임에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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