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피신고자 명예훼손 우려 해소"
정부가 부패사건으로 신고된 사람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한 관리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행 한 달을 맞은 부패사건 피신고자 대상 사실 확인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권익위 내부 부패신고 사건 처리시 기관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피신고자를 대상으로도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부패사건 조사 때 좀 더 입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다만 신고자가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 스스로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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