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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소에서 '부정 투표용지' 주장 소란 피운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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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소에서 '부정 투표용지' 주장 소란 피운 3명 고발

입력
2022.03.17 16:15
수정
2022.03.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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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거사무 관계자 제지에도 고성에 난동 피워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제2투표소인 서귀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제2투표소인 서귀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소 안에서 소란 행위, 투표소 무단출입 등을 한 혐의로 선거인 3명을 수영구선관위와 동구선관위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 선거 당일인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쯤 수영구 소재 한 투표소에서 정규 투표용지를 부정 투표용지라고 주장하며 선거사무 관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당시 난동이 발생한 문제의 투표소 두 곳에 무단으로 들어와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들과 함께 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6조 제3항에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거나, 투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제지에 불응해 소란한 언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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