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사무 관계자 제지에도 고성에 난동 피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소 안에서 소란 행위, 투표소 무단출입 등을 한 혐의로 선거인 3명을 수영구선관위와 동구선관위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 선거 당일인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쯤 수영구 소재 한 투표소에서 정규 투표용지를 부정 투표용지라고 주장하며 선거사무 관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당시 난동이 발생한 문제의 투표소 두 곳에 무단으로 들어와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들과 함께 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6조 제3항에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거나, 투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제지에 불응해 소란한 언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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