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재(왼쪽) 한국사진기자협회장과 손승현 법무법인 창경 대표 변호사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 열린 법률 고문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가 17일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사진기자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고문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국사진기자협회 및 소속 회원들과 관련해 초상권, 저작권, 기타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과 손승현 법무법인 창경 대표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이번 MOU 체결로 협회 회원들이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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