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인 중앙행정기관들을 위한 별도의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 필요 사항을 담았다. 또한 청사 건물 관리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 도급·용역·위탁사업별 안전관리 방법과 건설 현장의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설명했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종사자들에게 안전보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안전보건 전문조직 설치와 전문인력 구성,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표활용 방안 등을 담았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이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부터 선도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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