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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점검 5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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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점검 5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

입력
2022.03.17 13:50
수정
2022.03.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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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4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추락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대전시 대덕구 소재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A(56·3급)씨가 의식을 잃은 채 선로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씨 동료는 "열차 화장실 내 분변 처리 등을 위해 다니던 중 A씨가 선로 옆 바닥에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전 결국 숨졌다.

A씨는 조차장(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정차장)에서 열차를 점검하는 외근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 사측에서 지난 10일부터 사무를 보는 내근 업무로 조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가슴 쪽 일부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이 발견됐다'는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A씨와 열차의 충돌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작업계획서 등 서류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당국은 코레일의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코레일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숨진 직원 A씨는 당시 해당 작업(열차 점검) 임무가 부여된 직원이 아니었고, 해당 열차의 정비가 완료된 후 발견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노동부와 경찰 조사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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