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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돈 횡령도 유죄…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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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돈 횡령도 유죄…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03.17 11:52
수정
2022.03.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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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경.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목사가 교회돈을 빼돌려 또다시 유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17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 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도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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