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행보 비판한 의견 개진일 뿐"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20년 10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전 목사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전 목사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봤다. 더불어 2심 재판부는 '공산화' 등 표현과 관련해 "공산주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정당 전체의 지지는 외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정당의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이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돼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전 목사가) 선거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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