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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인 줄 알고 샀더니 일반 액상차'...허위·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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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인 줄 알고 샀더니 일반 액상차'...허위·과대광고 적발

입력
2022.03.17 09:48
수정
2022.03.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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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공업용 에탄올 사용 업체 등도 적발

식품업체가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공업용 에탄올. 부산시 제공

식품업체가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공업용 에탄올. 부산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식품을 허위 광고하거나 불법 제조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식품 등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하는 식으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를 한 업체 5곳은 각각 서울과 경기, 충남, 전북 등에서 일반 액상차에 한약 이름을 붙여 온라인으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 1곳은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과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도 있었다.

또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특사경 측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면서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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