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각각 60억 부과

금융위원회 로고.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과징금 130억 원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5차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셀트리온 60억 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0억4,000만 원, 셀트리온제약 9억9,210만 원이다. 이 밖에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한영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등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셀트리온 3사에 대해 개발비 과다 산정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의 처벌을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를 향해 제기된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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