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재명 부인 '무료변론' 의혹 제기 고발인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재명 부인 '무료변론' 의혹 제기 고발인 조사

입력
2022.03.16 15:40
수정
2022.03.16 15:44
0 0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경찰 출석
전체 변호사 비용에 '혜경궁 김씨' 포함
"금액 다르다면 허위사실 공표 성립"

'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 변론 의혹을 제기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당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명수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 변론 의혹을 제기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당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명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대통령선거 후보) 부부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혜경궁 김씨’ 고발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료 변론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자신이 변호사비로 2억5,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공개했다”며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니 그 기간에 ‘혜경궁 김씨’ 사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시 변호를 맡은 변호인 중 1명은 직전 수원지검 공안부장이었다"며 "통상 단가가 매우 높은 '전관 1호 사건'의 수임료가 전체 변호사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때 무료 변론이나 과도하게 낮은 수임료 책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변호사비 실제 지출액이 2억5,000만 원이 넘는 것이었다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2억5,000만 원이 맞다면 (이 후보에게 사실상 현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변호인이 왜 이 후보에게 무료 변론 또는 변호사비 할인의 특혜를 제공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혜경궁 김씨’ 의혹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트위터 아이디인 ‘혜경궁 김씨’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취지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경찰은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