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 자정까지 1년이다. 가입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3,000만 원 △상해 후유 장해 최대 3,000만 원 △수술비 35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 원 △골절 진단금, 골절 수술비, 화상 진단금, 화상 수술비, 신경 손상·으깸 손상 치료비 3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 차 상해 사망‧후유 장해 1,000만 원 △성폭력 범죄 상해 1,000만 원 △사이버 명예 훼손 100만 원 △외모 추상 장해 3,000만 원 △상해 입원 일당(180일 한도) 2만 원 △깁스 치료비 10만 원 등 15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광주문화예술인 상해 보험 접수 콜센터를 통해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예술 활동 증명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 3,000여 명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상해 보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인들이 빠짐 없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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