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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광양시 공무원 대선 개표 근무"...선관위-市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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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광양시 공무원 대선 개표 근무"...선관위-市 책임 논란

입력
2022.03.16 15:42
수정
2022.03.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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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청사 전경.

전남 광양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광양시청 공무원을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원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에 '코로나 의심 시청 공무원 개표요원 참가인으로 참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어 논란이 일자 이날 오전 삭제됐다.

해당 글에는 '광양시 A씨가 자가키트 두 줄 표시자(양성 확진자)인데 대선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했다.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개표 현장에 개표사무원 100여 명은 어쩌란 말입니까. 두 줄 나왔으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의무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광양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앞선 9일 대통령선거 개표사무원으로 선발된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확진이 된 것 같아 일을 못하겠다"고 광양선관위에 제의했다가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선거 다음날인 10일 PCR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됐다.

한 익명 게시자는 "선관위는 자가키트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개표에 참여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여러 명의 개표 종사자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익명 게시자는 "A씨가 확진됐다고 총무과에 보고했으면 당연히 대체 요원을 찾아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광양시는 이번 건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양시 선거담당자입니다'라고 밝힌 익명자는 "총무과에서는 35명의 예비명단을 활용하도록 했다"며 "'투표사무원' 관리는 총무과가 총괄이지만, '개표사무원' 관리는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라고 반박했다.

해당 글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선관위에서 인력 충원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 개표원으로 참석하지 말라고 전달했는데 선관위에서 무증상인데 참여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시에 개표원 20명을 요청해 35명까지 예비명단을 확보해 통보했다"며 "선관위에서 대체 인력을 확보해달라고 했으면 인력 충원을 했을텐데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양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개표원은 책임사무원과 일반사무원으로 나누는데 이중 책임사무원은 모두 공무원이 맡는다"면서 "A씨는 책임사무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은 자리였으며, 선거 당일날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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