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투기금액 484억원 달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재임대한 임차인 69명과 공인중개사 70명 등 139명을 적발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ㆍ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고 공정특사경은 밝혔다.
파주운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공모해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거주 9년차에 4억원을 받고 불법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000만원이라서 A씨는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A씨 주택을 포함해 모두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와 재임대를 중개해 8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C씨는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주택을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D씨는 1인 세대 자격으로 당첨돼 입주했지만,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체 투기금액(시세차익과 재임대 보증금 합산액)이 484억원에 달하는 만큼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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