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 이유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들이 대면예배 금지에 반발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소송"이라며 법원에 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최규연)는 문 대통령이 참존교회·서울에스라교회·예수비전교회·은평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패소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피고가 승소하고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아무 이유 없는 소송이란 점이 명백하면 담보 제공을 명령한다.
참존교회 등은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2020년 8월 특정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거부한다고 언급해 명예가 훼손됐고, 비대면 예배를 포함한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교회에서 제기한 소송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했다. 문 대통령 측은 8쪽 분량 의견서를 통해 방역지침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지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증이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무분별한 소송"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측은 승소했을 때 받게 될 소송비용 1,080만 원을 참존교회 등이 공탁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및 행정력 낭비, 불필요한 재판 진행으로 인한 소송경제 측면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방역 책임자이며, 전광훈 목사의 집회를 비판했던 점, 1심으로 소송이 끝날 수 있는 점을 들어 "소송비용 예납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참존교회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아직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단은 소송비 담보제공 여부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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