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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송 제기 교회들에 비용 담보 신청했지만 기각

입력
2022.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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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 이유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들이 대면예배 금지에 반발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소송"이라며 법원에 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최규연)는 문 대통령이 참존교회·서울에스라교회·예수비전교회·은평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패소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피고가 승소하고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아무 이유 없는 소송이란 점이 명백하면 담보 제공을 명령한다.

참존교회 등은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2020년 8월 특정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거부한다고 언급해 명예가 훼손됐고, 비대면 예배를 포함한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교회에서 제기한 소송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했다. 문 대통령 측은 8쪽 분량 의견서를 통해 방역지침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지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증이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무분별한 소송"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측은 승소했을 때 받게 될 소송비용 1,080만 원을 참존교회 등이 공탁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및 행정력 낭비, 불필요한 재판 진행으로 인한 소송경제 측면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방역 책임자이며, 전광훈 목사의 집회를 비판했던 점, 1심으로 소송이 끝날 수 있는 점을 들어 "소송비용 예납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참존교회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아직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단은 소송비 담보제공 여부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는 별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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