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 전 후보 상대원 유세 모두 허위" 주장
16일 '혜경궁 김씨' 무료 변론 의혹 고발인 조사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혜경씨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월 24일 성남 상대원시장에서 자신과 형(고 이재선씨)의 갈등은 이재선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으며, 성남 시정에 개입하는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사태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유세를 했다”며 “눈물로 호소한 내용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고발인과 일정을 조율해 왔다.
경찰은 특히 장 변호사가 지난 2월 이 전 후보 부부가 공무원을 통해 사적 심부름과 의약품을 대리 처방하고 소고기 구매 후 도지사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 국고손실·의료법 위반·직권남용·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도 조사했다.
경찰은 16일 오후에는 이 전 후보 부부의 ‘혜경궁 김씨’ 무료 변론 의혹을 고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가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 1월 고발장을 통해 “김씨는 2018년 10월 혜경궁 김씨 사건에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무료 혹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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