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전후로 퇴직금 규정 불리하게 변경
대법 "계속 근무 땐 원래 규정 적용" 원심 파기
수습 기간을 마친 후에도 회사에 계속 재직했다면 수습 당시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주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A씨의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서귀포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해 2018년 퇴직하면서 8,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았다. 의료원은 퇴직금 지급 당시 A씨가 수습 기간 1개월을 거쳐 입사한 점을 이유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기준을 적용했다.
문제는 회사의 보수 규정이었다. 의료원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5년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 누진제(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에 산입하면 자신은 누진제 적용 대상으로 퇴직금 1억3,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의료원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5,0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원이 1999년 12월 30일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33만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료원의 급여 지급일이 매월 20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개월 수습 기간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습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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