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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회장 벌금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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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회장 벌금 2억 원

입력
2022.03.15 16: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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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가치 상승 등 부당한 이익 귀속"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도 위기에 처한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법인은 2억 원,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은 각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자금을 대주면서 45억9,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TRS 거래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기업 주식을 사들인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이다.

조 회장 측은 재판에서 "효성투자개발의 거래 상대방이 SPC일 뿐이지 GE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회장이 지원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과 효성은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했고 조 회장은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렸을 뿐 아니라 지시를 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할 정도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당한 지원 거래로 GE는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지분가치 상승과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이익을 귀속받았다"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앞서 법인 자금 16억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2013년 상장이 무산된 GE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주식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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