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징계 취소 소송에 "징계는 정당" 판결
25일 주총서 예정대로 '회장 선임' 상정될 듯
하나금융지주 "징계는 부당… 항소할 예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부회장)의 회장 선임 최종 길목에 변수가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함 부회장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하면서다. 최종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10여 일 남기고 예상치 못한 사법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함 부회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 "은행, 투자자 보호 도외시… 책임질 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불완전판매 상품은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다. 해당 펀드는 최대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가능한 최고위험등급의 투자상품이었지만, 부실한 상품 설명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총 1,837억 원이 판매됐다.
이에 금감원은 2020년 2월 함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게 향후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주주 설득은 '과제'로
이번 패소에도 불구,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은 25일 주총에서 예정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 기간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안건 상정에 있어서 절차적 문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나은행과 유사하게 DLF펀드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했다는 점에서, 함 부회장이 향후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징계 효력은 유보된다. 과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또한 1심 유죄 선고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주총에서 연임이 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절차장 문제가 없는 것과 주총장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별개 사안이다. 함 부회장이 최근 채용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사법 리스크 노출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게다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 최근 함 부회장에 대한 재판과 제재를 근거로 회장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ISS의 판단은 외국인 주주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67%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는 "그동안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지만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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