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육아 등 인도적 고려 필요... 처분 취소"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에 대한 강제퇴거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일정 기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 4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A씨는 이후 임신 중이던 2019년 3월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했다.
자녀 출산 전인 2019년 6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비자 만료 전인 9월까지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해야 했지만, 출산으로 경황이 없어 신청 기간을 놓쳤다.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일하던 중 불법체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아들이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 갓난아이를 보살펴야 한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불법체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기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진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2세 미만 유아를 돌볼 필요가 있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커서 A씨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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