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상향' 실효성 극대화 조치
금융권·소비자는 '반색'
"DSR 완화로 부동산 가격 급등할 것" 우려도
차기 정부가 대출총량 규제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상향'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DSR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관계자는 “당선인의 LTV 규제 완화 공약은 DSR 규제와 양립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 DSR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당선인은 후보시절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경우 이를 80%까지 높이고, 최초 구매가 아닌 경우에도 LTV를 최대 70%까지 일률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를 손보지 않고 LTV만 상향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총대출금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DSR 40%(비은행권 5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 대다수 실수요자가 LTV 상한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7,000만 원 가구가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LTV 70%를 적용받으면 표면적으로는 6억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 금리 3.85%(1월 주담대 가중평균금리)·3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적용하면 DSR가 50.63%(연 원리금 약 3,544만 원)까지 올라가 LTV 상향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없다. 현행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이 가구의 주담대 한도는 약 4억9,750만 원에 불과하다.
은행·소비자 '반색'..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도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DSR를 현재대로 놔둔 상태에서 LTV만 상향할 경우 상환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연 소득 1억 원 가구가 9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LTV 70%·연 금리 3.85%·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으면 DSR가 35.44%에 불과해 연 소득 7,000만 원 가구와 달리 LTV 규제 완화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총 대출금이 1억 원만 넘어도 DSR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R 규제 완화 움직임에 금융권과 소비자는 일단 반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숨통이 막혔던 은행과 실수요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섣부른 DSR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DSR 규제를 풀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 후에 DSR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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