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준강도 혐의 등 징역 4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잠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21만원과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치다가 차주 B씨에게 발각됐다. 그는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찌를 듯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 부산, 양산, 김해 등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차량에 있는 현금과 귀금속, 시계 등 78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고, 훔친 신분증으로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2020년 말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출소 4개월 만에 재차 범행했다. 특히 재범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여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도망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자녀 혼례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을 기회로 도망쳐 수차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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