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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월세 살고 분양받는 '누구나집'… 광주에 839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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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월세 살고 분양받는 '누구나집'… 광주에 839가구 공급

입력
2022.03.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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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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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면 누구나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하다가 사전 확정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사업이 광주광역시에서도 본격화한다.

광주시도시공사는 남구 에너지밸리 내 D1블록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인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전용 면적 60㎡ 518가구, 60~85㎡ 321가구다. 도시공사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참가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5월 말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누구나집은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주택이다. 실제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85~95% 이하 임대료가 적용된다. 입주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이면 85% 이하, 소득이 그 이상이면 95% 이하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 입주자 선정 때 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전체 물량의 20%에 대해 특별공급이 이뤄지며, 나머지 80%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또 입주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보증금은 집값의 최소 10%부터 책정하는데, 입주자가 희망하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다.

누구나집이 기존 민간임대주택과 차별화한 장점은 입주자가 임대 의무 기간(10년) 종료 후 사전(입주 시점) 확정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이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평가금액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때까지 연 1.5%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은 물론 집값도 크게 오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95% 이하 로 책정되더라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런 수준이다. 또 임대보증금을 집값의 10%로 줄인다고 하지만 이 경우 월 임대료 부담이 커져 실수요자에게 그다지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시공사는 공모 사업자에게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카셰어링, 세탁, 반려동물관리 등 주거 생활 영역에 걸친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고, 이를 임차인에게 환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누구나집 공모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처음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공모에선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별공급 비율을 50%이상으로 제안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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