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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확인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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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확인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입력
2022.03.13 16:00
수정
2022.03.13 16:05
0 0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무죄 확정
"계약서 위조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 전 대표인 양경숙씨가 2012년 8월 민주통합당 공천 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 전 대표인 양경숙씨가 2012년 8월 민주통합당 공천 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1)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7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하고, A씨가 자신에게 6억5,000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된다"며 "(아파트)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원본 임대차계약서와 양씨가 제출한 계약확인서 사이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조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씨는 2013년 옛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2015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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