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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TX 공사현장서 1명 사망... 중대재해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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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TX 공사현장서 1명 사망... 중대재해 위반 조사

입력
2022.03.13 17:18
수정
2022.03.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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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5공구 현장에서 원청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A(38)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전선드럼(긴 전선을 감아두는 용도로 쓰는 도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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