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 50만 원씩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체, 호텔업체, 관광객이용시설업체, 국제회의업체, 유원시설업체, 관광편의시설업체, 카지노업체 등이다. 다만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자나 휴·폐업자, 간이과세자, 매출액감소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등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 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로,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온라인 접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달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웰컴센터에서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당 50만 원이며, 다수 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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